정부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진료 기관들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에 수립했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처방, 진료를 한 곳에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을 통합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는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 혹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한다.
이와 관련해 박 총괄반장은 “이렇게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각 기관 명칭이 많은 차이가 있고 기능도 달라 국민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기존에 서로 흩어져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한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곳을 목표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한다.
박 총괄반장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대한 정보는 6월 넷째 주부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료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생교육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