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비대면 접수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고,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 진행하고,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의 신청절차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대상자는 수신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된다. 방문접수에 비해 간단하고 제출할 서류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로 제출이 생략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월중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신청으로 농업인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읍・면・동 방문 접수기간을 준수해 대상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생교육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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